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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독후감

[독서]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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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판이 나온 책이지만 청약/분양권 전문가, 월용이님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책.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월용이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분양권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실제로 본인이 발로 뛰며 경험했기에 지금 현재 분양권 투자의 관심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고 많은 분양권 강의들이나 도서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는 때다. 인생을 살며 때때로 모르는게 약인 경우도 있지만 분양권 투자를 시작한 이상, 아는 게 힘이다. 

 


경제적 자유는 스스로 만든다. 

 

  1. 아는 만큼 당첨된다
  2. 투자용과 거주용을 구분하면 새 길이 보인다
  3. 미분양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 내 번호 차례가 오면 상담석에서 잔여세대신청서를 작성한다. 미계약세대 발생시 잔여세대신청서를 작성한 사람 대상으로 먼저 추첨기회를 주기 때문에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 당첨을 받았다면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는데,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당첨으로 인정받는다. 일반청약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본다. 

 

· 직계존속은 청약자 본인부터 위의 친족, 즉 본인을 출산한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세대주가 배우자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 직계비속은 청약자 본인부터 아래의 친족, 즉 본인을 통해 출산한 자녀, 손자녀를 말한다.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청약 통장 가입자가 아파트 당첨을 통해 취득하게 된 분양권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타인에게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를 금지를 했다는 것은 유동성을 강제로 차단했다는 말이다. 유동성이 좋다는 건 매매가 활발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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