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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송도 지역 청약 1순위는 아니다. 1순위여도 자본금 여력이 부족하기에 청약 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니, 못한다. (눈물) 그래도 분양권 투자 공부하는 셈 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어 보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은 다르지만 통틀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체크했다고 보면 된다. 처음 분양권 투자 강의도 들으며 청약에 대해 공부할 때 이 깨알 같은 흰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로다. 라는 편견을 깨기 힘들었다. (그냥 읽기 귀찮았던거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률 조항은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외울 양반도 아니다. 내용만 익숙해지면 되지 뭐 :D
- 현재 기준으로 '송도'는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
- '송도'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해도 본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1순위 청약 불가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당해(인천광역시) 우선
- 당해 50% 공급, 나머지 50%은 당해 중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자 +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 공급 당첨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 제외
-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 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
- 1순위 청약 시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청약 당첨에 유리
-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 동안 전매 금지
-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계약시 제출 필수
- 힐스 송도 더스카이 공급 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
- 힐스 송도 더스카이 공급 금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
- 분양가 9억 원 초과 세대 경우 중도금 대출 불가
힐스 송도 더스카이 입주자 모집공고.pdf
1.58MB
힐스 송도 더스카이_오피스텔 분양공고.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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