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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보험은 알아야죠! 보험계산기

티티대장 2023. 11.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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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알아야 돈을 더 잘 벌고 모을테죠.

 

2023년 하반기, 모두 안녕하신가요?

4대 보험을 들어는 봤는데

실제 어떤 보험 종류인지 헷갈리시나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4대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 4대 보험 계산기는 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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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나

MZ세대들에게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XX년생 이후로는 국민연금을 부어도

노후가 되어 지급될 수 없을 수 있다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부분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랍니다 :)

그럼에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점을 잊지 마세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민연금의 납부율은 소득의 9% 정도라고 해요.

 


2 국민건강보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는데요.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여러 질병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구요.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3 고용보험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정보는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다만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입니다 :)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업내용은 크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 사업 등이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인데요.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죠.

 

4 산재보험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랍니다 :)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하죠.

넷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다섯째,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구요.

여섯째, 타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꿀팁으로 또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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